檢, 중국 공문서 처음 입수한 국정원 '블랙 요원' 조사키로

檢, 중국 공문서 처음 입수한 국정원 '블랙 요원' 조사키로

기사승인 2014-03-02 19:39:00
[쿠키 사회] 검찰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들을 최초로 입수해 인계하는 작업을 블랙 요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현지 블랙 요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국정원 측과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직원법 17조와 23조에 따르면 소속 직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 진상조사팀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싼허(三合)변방검사참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중국 공문서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감정 의뢰한 결과, ‘관인(官印)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이미 변호인 측 문서를 ‘진본’이라고 밝힌 터라 검찰 측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DFC 감정 이후 국정원의 문서 입수 과정이 미심쩍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서를 입수한 현지 요원은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절대 위조는 없었다.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애초부터 공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했을 가능성, 중간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한 제3의 인물이 조작했을 가능성 및 싼허변방검사참 관계자가 임의로 만들어줬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국정원 주장대로 관인이 실제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다. 중국 공문서 3건의 전달 과정에 모두 관여한 주중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에게 문서를 받아 공증만 해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영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21시간 동안 강도 높게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검찰은 결국 문서 최초 입수 작업을 맡은 블랙 요원을 조사해야 중국 관료를 직접 접촉해 입수한 것인지, 현지 민간인 조력자를 통한 것인지, 실제 위·변조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해당 요원이 우리 측에 포섭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우리 측 관계자들 손에서 위조 등이 일어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규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국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면 중국 측의 협조 없이는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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