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시 10분쯤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대생 A씨(21)를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뒤 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고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필로폰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