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잠자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5시55분쯤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 박모(6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후 “남편이 지병으로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시신의 목에 남은 흔적 등을 발견한 경찰이 부검을 해 최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0년 전부터 목디스크 장애(지체장애 3급)를 가진 남편을 돌보며 목욕관리사나 가사도우미 등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20년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술도 자주 마시는 남편을 돌보면서 지쳐있는 상태였다”며 “범행 당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방을 어지럽혀 놓고 잠든 남편을 본 최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