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급책 이모(47)씨와 투약자 김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투약자 강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제주, 부산, 완도, 여수, 통영 등에서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유통·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산에서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해 필로폰을 갖고 출항, 세면도구나 담배·옷가지 등에 숨겨 선원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원 강씨 등 4명은 이씨 등으로 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어선 침실 및 조타실에서 3∼6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장진수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로 남해안 일대 선원에 공급되는 필로폰 최대 공급 경로를 차단했다”며 “유사한 형태의 판매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