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결말… 제주 여중생 ‘묻지마 칼부림’ 사건 알고보니

황당한 결말… 제주 여중생 ‘묻지마 칼부림’ 사건 알고보니

기사승인 2014-03-06 15:36:00
[쿠키 사회] 지난 3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A양(13) ‘묻지마 칼부림’ 피해사건은 타인에 의한 공격이 아닌 부모의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여중생을 상대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A양의 아버지가 딸의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해 신고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안민탁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부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3자에게 피해를 당한 것은 없었다”며 “A양이 길을 가다 넘어져 무엇인가 배를 찔렸다고 얘기한 것을 아버지가 오해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이 여중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가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 강력팀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증거수집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A양의 이동 동선 등을 포함한 현장 주변 CCTV 21개와 블랙박스 26개를 분석했지만 A양이 진술한 40대 남성의 모습이 촬영되거나 목격된 사실 및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괴한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종 경찰 조사결과 여학생은 누군가 찌르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부상을 당한 여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양의 부모를 통해 실제 범죄 피해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A양으로부터 피해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부모가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안 형사과장은 “현재 A양이 병원에 입원 중이고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A양이 회복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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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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