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전자어음 의무화

다음달부터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전자어음 의무화

기사승인 2014-03-10 22:13:00
[쿠키 경제] 다음달부터 자산 총액 10억원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 등 시중은행은 다음달 6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어음법이 개정되면서 의무발행대상자가 늘고 분할배서 제도 등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 어음으로 관리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배서·교환이 이뤄져 기존의 종이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 전국 법인 사업자 가운데 10억 이상은 법인은 6만3000여개로 전체의 36%에 달해 기업어음거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앞으로는 전자어음 최초수취인이 어음금을 분할해 배서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기관이 분할 전자어음에 각각 분할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전자어음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전자어음 분할은 5회 미만에 한한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전자어음은 당시 252건에 85억원이 발행됐다. 이후 매년 유통이 증가해 2012년엔 149만여건, 132조원으로 팽창했다. 지난해 8월까지 집계된 수치만 98만여건에 217조원이었다. 평균 발행액 역시 2012년 6800만원에서 지난해 1억4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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