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구속 기소하고 B씨(41)를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통책 A씨는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유명 브랜드 짝퉁 핸드백 2만2000여점(진품 시가 344억원)을 인천항으로 밀반입, 동대문·이태원 등지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유통한 짝퉁 핸드백은 1개당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특A급 상품이다. 이들은 세관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소량씩 국내에 짝퉁 핸드백을 반입, 경기도 광주시의 주택형 창고에 보관하면서 도매업자에게 판매했다.이들은 또 브랜드 마크가 새겨진 상자까지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창고에서 짝퉁 가방 2300여 점(진품 시가 38억원)을 압수하고 제조 총책 B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검거망을 좁히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