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도 못할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기간(3년)에 고충민원신청기간(2년)을 합해 최장 5년 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찍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고, 연말정산 담당직원이나 근로자 본인의 착오로 놓치는 공제도 의외로 많다”며 병원 등의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월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 시 불이익을 우려해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추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은 근로자도 5월에 수정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