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협조자 전격 체포…지시 받고 중국으로 가 하루 만에 위조

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협조자 전격 체포…지시 받고 중국으로 가 하루 만에 위조

기사승인 2014-03-12 18:46:00
[쿠키 사회]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12일 체포했다. 증거조작 수사의 첫 번째 피의자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씨가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8일부터 3차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5일 자살 기도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수사팀 사무실로 이송돼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그는 입원 당시 병원 관계자에게 “검찰은 믿을 수 있다. 검찰에서 전부 얘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 경위 및 국정원 직원 개입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초 김씨에게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싼허변방검사참 공문서가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중국 내 지인을 통해 ‘변호인 측 문서가 비정상적인 거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김 사장은 “변호인 문서를 탄핵할 수 있는 서류를 구해 오라”고 지시했고, 김씨는 같은 달 12일 중국으로 건너가 서류를 위조했다. 김씨가 제작한 문서의 관인이 13일자로 찍힌 것을 보면 단 하루 만에 가짜 공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문서는 김 사장에게 건네졌고, 다시 다른 공작요원을 거쳐 17일 주중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의 확인서까지 첨부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국정원 대공파트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김 사장 등의 대질 조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유씨는 검찰에 출두하며 “나는 간첩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상세한 질문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버텼고, 조사는 1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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