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을 당초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 규모 기업에서 500억~5000억원 규모 법인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 대상 기업이 종전 2511개에서 3088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세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5월 12일까지 협약 체결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으려면 세법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기업에 구축돼 있어야 한다. 협약 기간은 3년으로 올해 협약을 맺으면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다만 이 기간 중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조세포탈이 발견되면 협약은 파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