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이 밝힌 대처 요령에 따르면 상대방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밝히더라도 카드 사태를 빙자해 금융거래정보나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앞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정보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가로채 돈을 빼간 사례가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100% 사기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보호’, ‘사건연루’ 등과 같은 문구로 카드 사태와 연관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로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스미싱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해당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고,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의 금융권 도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사 전화번호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신회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금융거래 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번에 체크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도 17일부터 우리·부산은행에서 시범 운영된다. 창구에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 등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8월부터 14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