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장기 납입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연금신탁·펀드·저축보험)의 경우 지금까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12%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 방식에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변화로 연금저축 가입자의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게 됐다. 과세소득이 4600만원으로 소득세율이 26.4%인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면 105만6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로는 48만원만 덜 내게 된다. 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57만6000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과세소득이 400만원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21만60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처럼 소득이 낮으면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세액공제는 일부 저소득 근로자를 제외한 중간소득 이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개인연금이 확충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보다 높아 노후 소득 보장수단으로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퇴직연금 못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으로 OECD 등 국제기구 권고율(40%)에 크게 못 미친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2011년 기준 12.2%로 주요 선진국(18~35%)보다 낮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은 일시적 납입 유예가 가능하고 실효된 계약의 부활 절차가 간소화되며, 계약 이전도 쉬워진다. 금융회사들도 ‘실버마켓’이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보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제는 이 같은 추세와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뜩이나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아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 세제는 되레 가입 유인을 줄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원구 연구위원은 “개인연금 소득공제로 현재의 세수를 일부 줄여 미래의 세수(연금을 통한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연금이라는 세원을 보존해놓는 것도 정책적 과제가 돼야 한다”며 소득공제 재도입과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오영선 수석연구원도 “개인연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단기수익률이 낮아 매력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으므로 가입·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와 같은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