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기업인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했다”며 이 같은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2012년 수입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린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 비율 계산 시 가중치(1명→1.5명)가 부여된다.
또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김 청장은 “과거 법인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 규정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이 이를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명의신탁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