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뢰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인 추징금과는 별도로 뇌물에 대한 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뇌물로 받은 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선 뇌물을 과세 기간(해당연도) 이후에 반환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위법소득(뇌물)을 얻은 자가 당해연도에 자진해서 세금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데다, 과세처분 시점에는 이미 위법소득이 반환돼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한 사례를 보면 모 지역 골프장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이던 A씨는 2007년 골프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배임수재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법소득을 과세 기간(2007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A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금액은 없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