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건은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느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 가액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비과세)된다. 최근 공개된 심판결정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되니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통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대리점은 소비자가 일정 조건(약정)을 충족할 때 할인해서 판매한 뒤 할인금액(보조금)을 차감한 액수를 이통사에 단말기 대금으로 지급한다. 조세심판원은 “보조금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KT는 2006~2009년 부가세 1144억9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2012년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KT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골드뱅킹 수익에 관해선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판단이 엇갈린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은 당일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기재한 통장을 주고 인출 요청시때 출금일 거래가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02년 도입 이후 금값 상승과 비과세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수익은 배당소득”이란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가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009,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고객들의 종합소득세로 3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201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골드뱅킹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이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구조가 외화예금과 동일하다고 봤다.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은 “골드뱅킹은 손익계산과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고 이익금액에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은행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과세관청은 즉각 항소했다. 골드뱅킹 과세가 위법이라는 게 최종심에서 확정되지 않는 한 정부는 계속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4일 개장한 KRX 금시장에서의 거래는 실물 거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25일엔 금시장 개장 후 처음으로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1㎏이 현물로 인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