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하던 A씨(49)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형 확정 후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통신기기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해 4월 9일 A씨를 붙잡아 노역장으로 보냈다. A씨는 최근 10년 사이 대구지검이 붙잡은 벌금 미납자 중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던
A씨는 형 확정 후 구치소에서 300일 동안 노역(환형유치)을 하고 지난달 1일 풀려났다. 하루 일당이 2000만원인 셈이다.
대구 한 법조인은 “형 확정자의 벌금 규모와 경제력 등을 고려해 노역 일수를 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