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7팀, 전원이 뇌물 나눠먹기 가담…5명 기소

서울국세청 조사7팀, 전원이 뇌물 나눠먹기 가담…5명 기소

기사승인 2014-03-31 21:57:01
[쿠키 사회]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아 나눠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팀원 전원이 ‘금품 나눠먹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세무조사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공무원 9명이 7개 기업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수수 규모가 큰 2명을 먼저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명 가운데 5명은 1년이 지나 이번에 기소됐으며, 500만원 미만을 받은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세무공무원 개인 차원이 아닌 팀 전체가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사법처리 되긴 처음이다.

기소된 5명은 5~7급의 현직 공무원으로 2009~201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7팀 소속으로 근무했다. 당시 팀장이던 홍모(56)씨는 6곳으로부터 모두 3200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2010년 2월 의류 수출업체 F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서울의 한 횟집에서 F사 대표에게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000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직원 3명에게 300만~400만원씩 나눠줬다. 홍씨는 K증권사와 S식품업체, H해운 등으로부터도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을 받았다.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거나 팀원이 수수한 것을 상납 받는 식이었다. 당시 조사7팀에서는 ‘세무조사→식사 및 사례금 수령→분배’ 방식이 정형화돼 있었던 셈이다. 챙긴 뇌물은 대부분 7팀 사무실 내에서 오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1년 2월 “팀원들끼리 나눠 쓰시라”며 조사7팀 측에 5만원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교육 전문업체 M사 간부 윤모(5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팀장급마저 공범이 되면서 팀 전체가 비리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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