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짝퉁 어그부츠 13억 어치 팔아 재판 회부

티켓몬스터, 짝퉁 어그부츠 13억 어치 팔아 재판 회부

기사승인 2014-03-31 21:3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31일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UGG) ‘짝퉁’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티몬)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어그 부츠 위조품 9137켤레를 티켓몬스터에서 판매한 혐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위조품 논란이 있었지만 감정의뢰 없이 판매를 연장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문동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