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A씨(26)는 2013년 3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공부를 배우던 여중생 B양의 몸을 누르고 협박,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고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 지난 2월 19일 석방됐다.
검찰은 당시 범행 현장인 승용차의 시트커버를 확보해 대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흔 검출에 성공했고 혈흔을 지우려 한 흔적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로 재구속하고 나서 자백을 받아내 양형 기준 5∼8년보다 높은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차량을 팔아치워 증거를 없앴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전학과 자살 시도 등 극심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과학수사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