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2일 매수자의 의뢰를 받고 특정업체 사이트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연모(34)씨 형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해킹을 의뢰한 꽃 배달업체 대표 박모(4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박씨의 조카 전모(2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연씨 형제는 지난해 2월 박씨로부터 경쟁업체 회원정보를 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조선족 출신 중국인 해커 A씨를 고용해 꽃 배달업체 3곳의 회원정보 23만여건을 빼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는 박씨 업체 광고에 이용됐다. 박씨는 골프 관련 사이트 해킹도 주문해 회원정보 7만여건을 넘겨받았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회원들이 많다는 이유였다. 30만건이 넘는 맞춤형 개인정보는 500만원에 판매됐다. 쇼핑몰 회원정보 762만건이 담긴 USB는 박씨에게 서비스로 제공됐다.
연씨 형제는 2012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작업장을 두고 중국인 해커들과 연계해 총 3276만건의 개인정보를 긁어모았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 중에는 7000여명의 치과 진료기록, 백화점 VIP 300여명 명단, 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직정보 100만여건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매수자들이 연락해오면 중국에서 해킹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가져가 판매했다. 신모(34·구속기소)씨는 지난 1월 이들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가입자 정보를 300만원에 사들여 계좌주인 몰래 수천건의 계좌이체를 실행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검찰은 연씨 형제에게 560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긴 공급책 용모(43)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중국인 해커 A씨 등 공급책 2명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맞춤형 해킹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매수자들도 마약사범처럼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