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 교수 “교단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조성돈 교수 “교단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기사승인 2014-04-06 19:50:00
[쿠키 사회]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교단 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단의 총회장 선거를 바로잡기위해서는 명확한 선거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따르면 이 단체의 교회신뢰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교수는 ‘선거법이 바른 총회의 밑거름’이라는 기고를 통해 교단 총회의 모든 관심은 총회장 선거임에도 적지 않은 교단들이 총회장을 잘못 뽑아서 어려웠던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교단장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뽑혀서 교단을 어지럽히는 경우 그 선출과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교단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데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돈과 파벌에 의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 때문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로 ‘교단선거법 개정’을 주요 이슈로 다루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기윤실에서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김고광 목사)’를 구성해 각 교단의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 설교, 강연 등을 통한 금품 제공을 비롯 후보자 매수, 허위사실 공표, 방송·신문의 불법이용, 답례금지, 광고금지 등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윤실은 또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교단선거법에는 이와 비슷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여서 모범선거법을 통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 경우 5년간 총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윤실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단장 선거와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 1년여를 끌다가 임기가 끝나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 및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 2주 이내에 교단 재판국에 기소할 것인지를 밝히고, 기소는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윤실의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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