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완으로 끝난 증거조작 수사… 남재준 서면조사도 안 해

결국 미완으로 끝난 증거조작 수사… 남재준 서면조사도 안 해

기사승인 2014-04-15 02:00:01
[쿠키 사회] 38일간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는 미완성으로 끝났다. 3급 공무원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증거 입수 및 위조를 총괄했으며, 그 ‘윗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은 ‘증거위조에 관여했거나 증거위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대신 대검은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은 14일 국정원 이모(55) 대공수사처장과 주중 선양총영사관 이인철(49·4급) 영사를 모해증거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국정원 김모(일명 ‘김사장’·4급·48) 과장과 중국 국적의 협조자 김모(62)씨를 포함해 이번 수사로 모두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 입원 중인 권모(52·4급) 과장은 병세가 회복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유씨 사건을 담당한 대공수사팀이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사전 모의를 한 뒤 국·내외 요원과 외부 협조자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결론 냈다. 국내 ‘데스크’인 이 처장이 국정원 본부에 앉아 전문을 통해 지시하면 이 영사는 외교관 직분을 악용해 허위 문서를 공식 절차를 거친 중국 공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결국 유씨 재판에 증거 및 부속자료로 제출된 중국 문서 가운데 제대로 입수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는 ‘비정상 문건’이라는 수준에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법공조 요청에 대해 중국 당국의 회신이 도착하지 않아 위조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윤갑근 수사팀장(검사장)은 “남 원장이 증거 입수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원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검찰이 국정원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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