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학교장 추천제는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통칭 기준적합자)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는 기준적합자의 20%,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는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가 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대상이다.
하지만 학비 지원비율을 일괄적으로 제한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사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예로 지난해 8월 1일 기준 마포구의 K고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95% 이하인 학생이 13명으로 기준적합자(128명)의 10.1%인 반면, 송파구의 I고교는 최저생계비 195% 이하가 108명으로 기준적합자(444명)의 24.3%에 달했다. K고에 다니는 학생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95%를 초과해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I고 학생은 195% 이하여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고는 학교별로 배정 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는 추천 대상자를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적게 주는 식이다. 증빙서류 제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 학교의 학생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