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주교육감 후보 A씨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말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식당에서 후원회원과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명에게 음식물을 대접하는 등 5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금품이나 향응 제공, 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24시간 특별 감시·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지방선거기간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주시 모 도의원 후보 측 관계자 고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2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