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대학생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상담사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다.
검찰은 또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중학생 B군(14)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경북 영주시에 사는 대학생 송모(19)씨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송씨와 B군은 상담사에게 전화로 ‘가슴 몇 컵이에요?’ 등의 말을 함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피소 당했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폭언을 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피소됐으나 아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벌어 검거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