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내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각 시·군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만들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출생아를 대상으로 월 2만~3만원씩 5년 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6~18년간 암 등 주요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들 시·군에서는 60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이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은 보험계약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지만 이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했지만 최근 불가 회신을 받았다. 이백섭 춘천시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담당은 “보험 가입과 함께 전출자의 보험 중지를 위해서는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개정되는 법률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행정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 요청마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