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장을 방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군이 이를 거부했다.
조사단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환경피해 저감 방안을 비롯해 사후관리 지적 사항 및 해군의 조치 여부 등을 관리해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이런 자료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군은 상부에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거부해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하나 국회의원실과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등이 최근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수중조사한 결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고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림이 느려지는 등 수중환경이 바뀌어 연산호의 서식 환경이 나빠졌다”며 해군이 이 같은 환경훼손 실태를 덮으려고 사후조사를 방해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은 “사업단에서 사후환경관리조사단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려는데 이들이 오히려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반박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