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크기로 인한 품질기준을 현행 11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노지감귤 1번과 출하허용 여부에 대한 분석과 품질기준 재설정’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용역 결과 현행 출하가 금지되는 1번과의 출하를 허용하고, 8번과 출하를 금지할 경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지감귤의 경우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유통비용을 포함한 노지감귤 1㎏의 생산원가가 1082원이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노지감귤 상품용 출하량은 41만4324t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가공 및 기타 감귤소비가 고려된 노지감귤 적정수요는 약55만t 내외로 예측됐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노지감귤의 안정적인 수급균형 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강제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노지감귤 생산부문의 구조변화와 소비지 시장의 소과 선호와 경락가격 상승, 생산자단체의 산지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하물량에 대한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노지감귤의 품질기준은 당도와 당산비 등 맛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차 순위로 크기를 균일화시키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0∼10번과 등 11단계의 크기 구분은 1/2/3·4/5·6/7·8번과 등 5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