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라고 표현해 조롱한 양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유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양씨가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