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우도 지역에서 불법 영업과 관광무질서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일부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도에서 이륜차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업체의 대표와 종업원 등 4명을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해당 업체는 2011년 도로를 불법 점유해 건축물을 무단 증축했고, 이륜차를 도로에 불법 점유해 영업을 해왔다”며 “또한 행정기관의 불법 점용 단속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우도의 관문이자 중심인 천진항광장에서의 불법 영업 행위를 막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U자형 볼라드와 차선 규제봉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반발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도 천진리 주민들은 “공사를 조기에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을 차원에서 강력 항의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우도면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등의 행정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불법 관광영업 등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도에는 현재 이륜차 임대업체 12곳이 513대의 이륜차와 사륜오토바이(ATV)를 가동하고 있고, 자전거도 570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좁은 도로에 대형버스와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농기계 등이 섞이면서 무질서가 이어지고 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라며 “무질서 근절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