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제주어민 피해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제주어민 피해

기사승인 2014-07-03 15:52:55
제주도는 2014년 어기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회담이 결렬돼 어민피해가 우려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4년 어기(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한·일 양측 등이 참여한 회담을 진행했지만, 양국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이에 따라 일본 해역에서 조업 중인 갈치연승어선 72척에 대해 철수를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어업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협상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잠정조업이 시행돼 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일본 측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양국 어선들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 조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갈치연승어선 등 제주지역 어선들이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영에 따른 어려움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양국이 7월 중·하순경에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협상이 성사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일 양국간 협상 타결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도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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