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차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여금 부과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제주도의회의 보고 및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 국무총리 산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제주도 산하 세계환경수도센터 설치, 특별회계 설치 및 환경기여금 징수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안을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을 따를 경우 연간 관광객 1000만명을 기준으로 항공료와 선박료의 2%를 환경기여금으로 부과하면 연간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환경기여금을 활용,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기여금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지정받은 청정 제주의 자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미 카리브해 벨리즈섬과 남태평양 북아일랜드섬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내 관광업계는 관광객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환경기여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전무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관광객들이 개별 관광지나 경승지를 방문할 때마다 별도의 관람료나 입장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