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해 성매매?’ 악성 루머 유포에 소속사 “강경 대응”… 검찰, 벌금형 기소

‘이다해 성매매?’ 악성 루머 유포에 소속사 “강경 대응”… 검찰, 벌금형 기소

기사승인 2014-07-14 13:37:55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배우 이다해(30)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연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을 통해 이다해가 관계된 것 같은 글을 남겼다.

이다해 측은 지난해 12월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다해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조사를 의뢰해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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