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격하겠다!” “무인기 보냈다!” 경찰에 신고 했다가…

“청와대 공격하겠다!” “무인기 보냈다!” 경찰에 신고 했다가…

기사승인 2014-07-15 07:24:55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장모(45)씨를 상대로 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다. 우리가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보냈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시 장씨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6대와 형사과, 112 타격대 등에서 총 41명의 인원을 동원, 약 5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벌였다. 하지만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무분별한 장난·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송에서 이긴다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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