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3월 4일 구속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전과가 이미 세 차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난 혐의다. 이번 사건은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 판결이 이뤄진 전국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광주지검은 법무부가 상습적 강도범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해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국내에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살인과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도 등의 강력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삼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