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지난 4월 12일 0시쯤 동래구 한 기원에서 기원 주인 등과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말다툼을 벌인 뒤 욕설을 한 박모(51)씨를 찾아가 박씨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도박판이 깨진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을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 됐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