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중학생 친딸을 한차례 성폭행한데 이어 지난해 4~5월 사이 잠을 자고 있는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A씨가 딸과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래전 부인과 헤어진 A씨는 1998년 딸을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14년 후인 지난해 4월 딸을 되찾은 다음 여관에서 함께 장기 투숙해 왔다.
성폭행을 견디지 못한 딸이 가출해 피해 사실을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하면서 인면수심 아버지의 범행이 드러났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