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에게 맞고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던 병사가 내무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수사당국은 지난 4월 경기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 윤모 일병(23)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23)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12월 전입온 윤 일병에게 내무반에서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물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누운 상태에서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하사는 이 병장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오후 4시25분쯤 내무반에서 PX에서 사온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가 손상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숨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모 병장 등 5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 31일 오후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사진과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