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야근 줄인다…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키로

공무원 야근 줄인다…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키로

기사승인 2014-07-31 17:29:55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5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지금은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월 57시간)만 있고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어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는 최근 3년간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근거로 각 과별로 연간 총량 한도를 지정하고, 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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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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