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지금은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월 57시간)만 있고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어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는 최근 3년간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근거로 각 과별로 연간 총량 한도를 지정하고, 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