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장은 언딘의 바지선 진수식에 다른 해경 간부와 함께 초청됐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구조·수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달 언딘 본사와 함께 해양경찰청 총경급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해경 일부 간부들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소홀,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의 허술한 초동 대처,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 등을 놓고 해경을 다각도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관제센터 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하는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을 전원 기소했다.
검찰은 123정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됐으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