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3일 “22사단에 복무하는 김모 상병이 지난달 23일 수도병원 신경외과에서 뇌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면서 “4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상병은 지난 2월 어지럼증을 호소해 국군강릉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병원 측에서는 뇌 MRI를 촬영하도록 처방했으나 김 상병은 MRI를 찍지 않고 함께 간 의무지원반 모 중사와 함께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상병과 동행한 간부가 처방전을 꼼꼼히 살펴 후속 진료를 받도록 했다면 5개월여간 치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함께 간 의무지원반 중사는 자신은 이런 처방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월 당뇨 합병증으로 숨진 육군 50사단 이모 훈련병과 2월 악성종양 4기 판정을 받은 김모 병장의 질병도 진료카드에 기록됐지만 다른 군의관이 ‘합격 판정’을 내려 부실한 군 의료실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