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이날 “6군단 소속 A모(41) 소령과 B모(46) 중령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했다”면서 “A 소령은 체력 검정 결과를 조작했고 이런 사실을 알아챈 부대 상관에 대해 B 중령과 모의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B 중령은 A 소령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작년 6월 체력 검정 때 3㎞ 달리기 종목에서 1급을 받았으나 병사를 시켜 특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면서 “B 중령은 상관인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이 이를 알아채고 징계 절차를 시작하려 하자 모 신문 경기취재본부장인 C씨와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비리사실이 제보됐다. 언론에 게재하지 않은 대신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7회에 걸쳐 협박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군 검찰부에서 상관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육군은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