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모(39·여)씨가 생후 20개월 된 아들이 타고 있던 유모차에 불붙은 담배 재가 튀면서 아들이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해왔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밤 9시3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 한 식당 앞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울자 근처에서 남성들이 피우던 담배 연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사과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손가락에 화상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식당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30대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턴 담뱃불이 유모차에 떨어져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체적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당일 식당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흡연을 한 남성들을 불러 관련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의가 아니어도 꽁초를 버리거나 재를 털어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벤치 앞에서 유모차에 탄 유아의 팔에 담배꽁초가 날아들어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