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수자들에게는 수사 상 편의가 제공된다.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 변제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또 1차적으로 이메일과 전화 등 간접적 방법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부득이하게 귀국해 수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불구속 상태를 보장받는다.
앞서 정부는 해외 도피자들이 돈을 갚을 여력이 있어도 귀국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껴 자수를 꺼린다고 보고 지난해 8∼12월 특별자수기간을 시범 운영했다. 당시 24개국 404명이 자수를 신청해 수사결과 121명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았다. 불법 체류 상태였던 해외 도피자들은 불안정한 법적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별자수기간을 매년 1차례 두 달여간 운영하기로 했다. 자수 신청은 세계 170여곳 재외공관에서 하면 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