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송대관 아내 보석으로 풀려나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송대관 아내 보석으로 풀려나

기사승인 2015-01-05 14:20:55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송대관 아내 이모(62)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는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지난 2일 석방했다. 이씨가 지난해 10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

이씨가 석방된 데는 그동안 변제 의지를 내비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중순 외교부를 통해 고소인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공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관은 아내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양모씨 부부에게서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0월14일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대관은 2014년 10월17일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대관은 12월8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채택해 오는 29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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