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윤회 문건’에 따른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