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7월 26일 의정부 시내에서 탈북자 출신의 A씨(31·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A씨가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마신 A씨에게 “이 정도 거리는 운전을 해도 한국에선 괜찮다”고 속였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술 먹이기, 음주운전 유도하기, 접촉사고 내기, 보험사 직원 사칭하기 등으로 사전에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뒤늦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