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9일 사귀던 여성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4·인천강화읍)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이후 어머니가 들어오자 잔인하게 살해한 뒤 딸까지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처음 사람을 살해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범행이 침착하고,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밝혔다.
장어 소매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해 9얼29일 오후 7시쯤 광주 상무지구 모 아파트에서 교제 중인 권모(41·여·군부대 교환원)씨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어머니 최모(68)씨, 중학교 2년 딸 등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며칠 전 말다툼을 한 이혼녀 권씨와 화해를 하기 위해 범행 직전 꽃바구니를 사들고 권씨 집을 찾았다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이후 렌터카를 타고 전북 고창의 산속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 녹화테이프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지난해 10월 1일 새벽 김씨를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2006년 제주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1년 만기 출소한 전과자다.
재판부는 김씨가 꽃바구니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등 계획적 범행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