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이 재단 대표를 알아보지 못한 현장 아르바이트 학생을 ‘태도 불량’으로 해고했다가 제소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9일 대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범어아트스트리트 문화예술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이날 현장을 찾은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를 알아보지 못했고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질책한 뒤 돌아갔다.
문 대표가 왔다간 날 저녁 A씨는 대구문화재단 직원으로부터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말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결국 지난해 6월부터 근무를 한 A씨는 일하기로 한 기간보다 2달 일찍 그만둬야 했다. 범어아트스트리트 문화예술정보센터는 이 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전시 정보 등을 안내하는 곳으로 아르바이트생은 평소 대표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A씨는 대구고용노동청에 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조사 결과 대구문화재단은 고용계약서 미작성, 해고 한 달 전 통보 규정 위반, 임금체불 등 법규를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문화재단 관계자는 “당시 문 대표가 현장 지도를 나가 근무 상황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문 대표가 아르바이트 학생의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