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2~4월 급여일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는 특례 조항을 적용해 3~5월 급여일에 나눠 내도록 했다. 올해는 추가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2월이 아닌 3월에 실시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세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3개월간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근로자는 분납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번 개정안은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수정이나 소급적용 등 후속대책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